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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1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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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9. 1. 1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대상 양도부동산의 범위
법인46012-3568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5항,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조특법 제36조(중소사업자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특법 제37조(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특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