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 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 (주주 등 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당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 공사에 매도하고 ○○공사로 부터 양도대금조로 만기일 5년 짜리의 토지 채권 (유가증권)을 받아 이를 법인에 증여하고 ( 실제로는 ○○공사가 토지채권을 차입금 상환 해당 은행에 직접 지급함 ) 법인이 동 증여받은 토지 채권을 은행에 매도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이 현금으로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토지의 양도 대금으로 받은 토지 채권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토지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한 유가증권(토지 채권) 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4) 만약 유가증권(토지 채권)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동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동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