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 여부법인46012-3602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공장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고자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15년간 운영하였는 바, 동 자동차 정비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