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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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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614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또는 재경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고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이전받아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