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택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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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택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3648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수도권역인 ○○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송사업을 1976. 1. 1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택시의 차령은 4년이며 이후에는 노후화 및 진부화로 인하여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구입, 운영하고 있음. 이때 증설투자가 아니고 대폐차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시의 유동인구 증가로 택시 10대를 증차 받았음. 이때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수도권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3) 질의 2)에서 조세감면배제를 하여야 한다면, 택시의 차령은 4년이기 때문에 4년 이후에 대폐차를 하여야 함. 이때 대폐차는 증설투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