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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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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인46012-3663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수도권에 본사와 제1공장과 지방에 제2공장을 두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지방에 있는 기존의 제2공장으로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와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후에 기존의 제2공장에서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제1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