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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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법인46012-3718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사업의 승계」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세액감면 받은 사업의 양·수도시 -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물출자방식으로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