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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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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46012-3757생산일자 1999.10.19.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회사임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지방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