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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자산의 ...
질의회신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자산의 처분
법인46012-3793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