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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의 투자 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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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의 투자 개시시기
법인46012-3821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임
회신
금융리스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98. 7. 1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다.
질의내용

[질 의]

생산성향상설비에 해당하는 외자설비를 금융리스에 의거 1988. 9.에 실행하였음. 위 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 투자시기를 수입설비인 경우 수입승인일(1996. 3.)로 보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금융리스의 경우 실행일(1998. 9.)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