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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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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승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3868생산일자 1999.11.01.
AI 요약
요지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는 사설연구소에 기술개발을 위탁하여 신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동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시험제작하였음.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회사는 업종전문화 방침에 따라 동 신규사업부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고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신규설립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