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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 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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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 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법인46012-4057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조감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법인의 전자사업부를 분리하여 휴업중인 법인에 매각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