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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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4167생산일자 1999.12.02.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93. 3.에 법인을 신설하여 직물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공장을 부산광역시 지역에 임차사용하다 1995년에 임차공장을 매입하였으나 협소하여 1996. 12.에 임대하고, 같은달에 경남 ○○군 소재 농공단지에 공장을 매입하여 제1공장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1999. 11.에 제1공장에 인접한 타회사 공장이 부도폐업 후 경매됨에 따라 당사가 취득하여 사무실은 기숙사로 개축하고 공장은 철거 후 신축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농공단지준공일 : 1988. 8. 12 제2공장 건물당초준공일 : 1989. 9. 12 철거 전 면적 공 장 : 1533㎡ 사무실 : 411㎡ 위의 경우 제2공장을 매입 후 신․개축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