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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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중복 적용시 선택 적용법인46012-4261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기존의 농공단지 공장소재지 내에 증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64조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적용받던 제64조의 세액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며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잔존감면기간내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수도권에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29년간 동물용 의약품(주사제와 첨가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1995. 3. 충남 ○○군 ○○면 ○○리 XXX번지(○○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음 그 후 서울에 있는 첨가제 제조시설과 구분계산하여 조감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진행 중에, 1999. 11. 먼저 신축한 공장소재지(○○리 XXX번지)내에 공장을 증축하여 첨가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수도권 잔여시설(본점)과 주사무소를 완전이전하게 되었음. 현재 구임차공장의 제조관련 시설을 1999. 11. 27 완전히 폐쇄하였음. 옮겨간 증축공장은 1999. 12. 1부터 생산가동이 가능함 이 경우 (질의 1) 먼저 신축한 공장과 나중에 이전한 공장을 구분계산하여 먼저 이전한 공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감면규정을 잔여기간 적용하고, 나중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에 의거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두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 감면 배제의 규정에 의거 제63조의 규정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