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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적용 안됨
법인46012-4291생산일자 1999.12.13.
AI 요약
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안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누락분에 대한 경정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