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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법인46012-4338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전 각 금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자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합병 갑은행은 합병은행 및 피합병은행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본․지점 건물(전산센터 포함), 사택, 합숙소, 연수원 건물 등을 합병 완료 후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인 이들 무수익자산을 적극적으로 축소, 매각하여 합병은행의 경영효율을 높이고자 함

합병 전 갑은행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었고 피합병은행인 을, 병은행은 각각 을 및 병지역에 점포가 많아 합병은행의 최적의 점포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합병은행과 피합병은행과의 고객접점 대체 가능 점포의 정리뿐만 아니라 을은행간, 병은행간, 또는 갑은행간의 고객접점 대체가능 점포의 정리도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피합병은행인 을, 병은행만의 점포 등을 정리할 경우 피합병은행의 지역정서등의 문제로 합병 갑은행의 점포도 피합병은행의 점포정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매각할 예정임

이 경우 당행의 매각대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50% 감면󰡓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합병할 경우 영업소나 합숙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