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시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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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시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법인46012-4371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