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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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법인46012-4459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