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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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법인46012-892생산일자 2000.04.06.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신고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