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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932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