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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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법인46012-933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회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세감면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50%세액감면을 선택할 때, 당해 산출세액이 1억원 이하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감면을 규정한 해당 규정의 감면율에 관계없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