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부동산판매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도시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하는 일단의 토지 수십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방식으로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업무시설, 지상 15층부터 지상 23층까지는 아파트)을 건축하여 제3자들에게 분양하려고 하였음. 그런데 당사는 이 건 토지상에 위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부담과 건축물 완공후의 분양부담을 덜기 위해 직접 위 건축물을 건축, 분양하는 대신 부동산신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을법인과 사이에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을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을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건물공사의 시공은 다시 갑법인에게 도급하기로 하였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각 부분을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건설비용과 신탁수수료를 충당하고 잔액을 갑법인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인 을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여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당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 현재는 당사의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까지 확정되었으며, 그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5년까지 타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부동산신탁회사인 을법인마저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이러한 을법인의 워크아웃은 신탁계약의 이행에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이와 같이 갑법인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지금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건축비용과 신탁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금융채권을 빨리 변제함으로써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는 상태에서 원매자가 나타났음. 이에 당사는 을법인과 협의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을법인에게 현재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공사대금과 신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당사 앞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음 |
[질 의] |
이와 같이 당사는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환원한 다음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설중인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뒤, 그 병법인의 주식을 원매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이후 병법인이 그 건물을 완공하여 자신의 사업에 제공하려고 함. 자회사인 병법인의 설립일 현재 당사는 이미 수십년간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법인임 (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해지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을법인으로부터 환원받은 갑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을 현물출자함과 관련하여, 현물출자 대상인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의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