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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46012-967생산일자 2000.04.1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 부동산판매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도시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하는 일단의 토지 수십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방식으로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업무시설, 지상 15층부터 지상 23층까지는 아파트)을 건축하여 제3자들에게 분양하려고 하였음. 그런데 당사는 이 건 토지상에 위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부담과 건축물 완공후의 분양부담을 덜기 위해 직접 위 건축물을 건축, 분양하는 대신 부동산신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을법인과 사이에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을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을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건물공사의 시공은 다시 갑법인에게 도급하기로 하였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각 부분을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건설비용과 신탁수수료를 충당하고 잔액을 갑법인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인 을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여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당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 현재는 당사의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까지 확정되었으며, 그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5년까지 타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부동산신탁회사인 을법인마저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이러한 을법인의 워크아웃은 신탁계약의 이행에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 이와 같이 갑법인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지금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건축비용과 신탁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금융채권을 빨리 변제함으로써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는 상태에서 원매자가 나타났음. 이에 당사는 을법인과 협의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을법인에게 현재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공사대금과 신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당사 앞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음

[질 의]

­ 이와 같이 당사는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환원한 다음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설중인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뒤, 그 병법인의 주식을 원매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이후 병법인이 그 건물을 완공하여 자신의 사업에 제공하려고 함. 자회사인 병법인의 설립일 현재 당사는 이미 수십년간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법인임

(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해지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을법인으로부터 환원받은 갑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을 현물출자함과 관련하여, 현물출자 대상인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의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