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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소프트웨어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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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법인46012-984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990년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교육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전산구축에 투자(1997. 12~1998. 12)하면서 소프트웨어 대금지급액(1998. 11. 30)에 대하여 1998. 11. 16 개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