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당사는 당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자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거 동 직업훈련비용 중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보험금으로 환급받고 있음 당사가 실시하는 사내직업훈련의 내용은 연구․기술직만의 기술/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생산직의 품질/생산관리교육, 영업직의 마케팅 교육, 관리직의 회계교육, 구매직의 구매교육, 그리고 직군에 관계없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자체교육이 곤란하거나 부족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그 대상자 및 교육내용 범위에 기술․연구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 적합한 절차(사전에 교육내용 등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교육경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신청)에 따라 행한 사내직업훈련 및 위탁훈련은 직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훈련비용중 일부를 환급받고 있음 (질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의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인 가. 위탁훈련비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이 때 동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기술/연구직 및 생산직)에 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은 직무성격에 관계없이 전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을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라도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에 한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