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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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법인46013-26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기순이익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우선 적용하여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상의 이월견손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이월견손금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을 우선 적용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기초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