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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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법인46013-32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 전공분야 및 기술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기업체에 해당됨.일부 용역매출 부문과 임가공매출 부문의 근로자도 자본재 기술인력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 자본재생산 80%, 용역 15%, 임가공 5% 2. 일반관리직 사원도 자본재 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자로 봐도 되는지 3. 당사 자본재 생산과 관련없는 공업계 공학계 분야의 전공자도 해당되는지 4. 당사 자본재 생산과 관련없는 기술자격소지자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