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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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법인46013-363생산일자 1999.01.28.
AI 요약
요지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매월분의 급여액을 합하여 24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분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매월 공제한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 연간급여액이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