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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법인46013-41
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24224)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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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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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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