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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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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법인46013-465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중소기업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감법 제15조의 2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는 1997년 결산결과 규모의 확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로 인하여 1998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유예기간(조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됨

이런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