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법인46013-466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기술연구소 설립인정일은 1995. 10. 24이므로 중도에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 근속연수는 과기처장관의 연구개발부서 인정일부터 기산한다(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제50쪽)에 의거 1998. 10. 23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일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확인일이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업체의 공장에서 현장기술인력으로 근속한 경력을 합산하여 연구전담요원은 3년 이상, 연구보조원의 경우 7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기술부(기술연구소의 전신)에서 1998. 1. 1이전부터 근무한 연구원 및 1991. 1. 1이전부터 근무한 연구보조원은 1998. 1. 1부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즉, 기술부(기술연구소의 전신)에서 근무한 것이 공장에서 현장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