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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1265-1550생산일자 1982.06.1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