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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질의회신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부가1265-873
생산일자 1983.05.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당해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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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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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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