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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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부가1265-945생산일자 1983.05.17.
AI 요약
요지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