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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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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부가1265-945생산일자 1983.05.17.
AI 요약
요지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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