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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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부가1265.1-1402생산일자 1983.07.14.
AI 요약
요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