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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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부가1265.1-278생산일자 1980.02.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