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수 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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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수 개발용역부가1265.1-765생산일자 1983.04.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