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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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부가1265.1-894생산일자 1983.05.11.
AI 요약
요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