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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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기자재부가22601-1033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