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22601-1216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분양판매함에 있어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부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