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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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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부가22601-1219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