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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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22601-1254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게 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