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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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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403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회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