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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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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기계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22601-1539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화물자동차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이앙기 등) 운반과 방제작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면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