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업용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649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는 별도로 당해 기자재의 부품만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