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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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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245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수입(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농협에서 수입된 농기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1. 취급하고자 하는 농기구는 동력예취기로써 보리베기와 풀을 제거하는 농기구임

2. 대구에 소재하는 종합상사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농기구임

3. 종합상사와 당농협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대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함

4. 완제품 수입의 경우와 부품수입후 조립의 경우에도 별도 회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