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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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433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