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축물 철거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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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축물 철거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부가46015-1006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당해 종합건설업체는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