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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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부가46015-1039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회신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차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당사의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폐차를 수집하여 먼저 폐비철금속(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일체의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철강회사에 판매(철강회사에서는 폐알루미늄을 재련하여 재생알루미늄을 생산함)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의자, 시트카바)은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한 후 남은 잔해에 대하여는 운반이 용이한 상태로 단순 압축하여 고철로 판매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의 기타 재활용 폐차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수집 및 판매란 일체의 형질을 변형시키지 아니한 원형 그대로의 수집 및 판매만을 말하는지 당사와 같이 구분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궁금함. 참조로 예규(국세청 부가 46015-609, 1995. 3. 30)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과 고철가공처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자동차폐차업이 결국 폐비철금속과 고철을 수집판매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범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