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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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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14생산일자 1996.06.07.
AI 요약
요지
폐알루미늄캔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 범위에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금속캔은 알루미늄캔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인 폐금속캔에 폐알루미늄캔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금속캔은 철캔만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