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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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부가46015-1199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공장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이 육체노동 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장, 광산, 건설 사업 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고 또한 동법 기본통칙 3-1-8…74(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는 사업장등의 구내의 범위를 사업장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 하치장등 시설의 구내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바, 2. 이러한 경우 제조 공장의 범위가 생산 현장 및 관리직 사원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한 기숙사와 하치장내에서 관리직(사무직)종업원과, 현장(제조직포함) 종업원에게 같이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할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다 면제 되는지, 아니면 현장 및 공장의 육체노동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만 면제 되는지 여부와 3. 당초 제조공장내에 관리직(사무직)종업원과 현장(제조직)종업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같이 음식용역을 제공 받다가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조공장만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관리직(사무직)종업원은 계속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이때 관리직(사무직)종업원들이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질의함 |